저작권법 그리고 범법자인 가수.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다. 온라인상에서 정치적인 발언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다짐을 내 자신에게 했고, 실제로 Seoworld의 배경음악은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저작권을 구입하여 웹에서 자유롭게 배포를 한 음악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나,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서 언급하고자 한다.

누구나 한번쯤은 P2P 업체에서 MP3를 다운로드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얼마전부 음악이 잘 나오다가 2분 중간쯤 혹은 마지막 부분에 “지지직” 거림 현상을 경험했을 것이다. 불쾌한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음반사에서 비싼 돈을 들여 불법 가짜 파일을 소리바다, 푸르나 등을 통해 유포한 가짜파일들이다. (관련 기사 보기) 양현석이는 너무나도 가짜파일을 유포하는 것을 당연하고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중간에 끊기는 노래를 하나의 완전한 저작권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 만약 전자라면 가짜 파일도 하나의 저작권이 되어 이를 P2P를 통해 무단 배포한 기획사, 음반사 그리고 가수 자신도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배포, 홍보를 했고 저작권법에서 전송권과 관련된 조항을 어겼기 때문이다. 만약 가수가 자신은 자신의 노래 전송권을 허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어느 채널에 어떻게 허가를 내렸고,(소리바다에는 수백만대의 PC가 공유되어 있다.) 또한 전송권을 허가하는 대신 금액은 어떻게 지불받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자신 주장대로 날조된 저작권법의 틀안에서 콩밥을 먹어야 하겠지…만약 노래가 완전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홈페이지/블로그 운영자들은 특정 노래를 전 곡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살짝 틀어주는 방법으로 저작권법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가수와 음반사의 행동이 너무 치졸하다. 저작권법을 개정시키기 위해 음반사에서 의원들에게 “상당한” 로비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 벤츠를 타고 내려 굶어 죽겠다고 시위를 하면서 한편으로 불법 MP3 다운에 똑 같은 방법으로 대응한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온라인 음악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은 각각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여, 보아 노래는 SM홈페이지에서, 세븐 노래는 YG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은 메이져, 마이너 음반사 가릴 것 없이 온라인 음악 시장 자체 붕괴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애플의 itunes에 마스터 테이프(나는 ipod, itunes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 0.9달러를 낼 경우, 음질이 확연히 다른 마스터테이프에서 직접 추출하여 원음에 가까운, CD보다 도리어 더 음질이 좋다면 mp3라면 기꺼이 구입할 의사가 있다.)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0.9달러라고 하는 저렴한 가격 (미국과의 물가 수준 차이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400~500원 에 해당)에 탁월한 음질, 그것도 펩시 콜라 한병을 마실 경우엔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젊은이에게 다가가는 마케팅을 펼치니 어찌 온라인 음악 시장이 확립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우리나라는 음반사, 컨텐츠 제공 업체, 결재대행업체 등이 온라인 시장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자사 이기주의를 내세워 판매되는 mp3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현재 쥬크온, 펀케익, 멜론 등이 뒷북을 치고 있지만 밝은 미래는 아무도 보장하지 못한다. 자신의 잘못으로 망쳐진 온라인 음악 시장의 책임을 저작권법을 내세워 지극히 경제적인 논리로 보상을 네티즌에게 강요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나는 ipod 사용자이다. 어떤 국내 다운로드 시장도 ipod을 위한 유료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CD를 ipod으로 추출하면 되지만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CD를 듣기 위해 ipod을 구입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에는 더더욱 PODCASTING을 듣는 이가 소수이니 이들을 제외한다면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국내의 모든 ipod사용자들이 범법자라는 이야기다. 왜 MP3 제공 업체들은 애플에게서 못된 것만을 배워, 어차피 뚫릴 암호화 작업에만 골몰한 채 돈주고 다운받은 MP3 마저 기기에서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닫아 버리는가? 왜?

16 thoughts on “저작권법 그리고 범법자인 가수.”

  1.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양군은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ㅅ=;;

    휫성 3집을 샀는데, CD에 이상한 암호화를 해놔서 컴퓨터에선 재생이 안 되더군요. 자취방에서는 컴퓨터로밖에 음악을 들을 수 없었는데 말이지요….

    그나마 노래가 좋으면 별 말 안하겠는데, ……. 휫성 3집은, 이거야 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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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흠… 잠이 확 깨는 글이네요. 뭐 반론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약간은 다른 곳에서 저작권법의 허점을 발견한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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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요점은 온라인 음악 시장을 망쳐놓은 것은 그네들의 책임도 있는데, 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고, 또한 불법음원다운로드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소리지르면서 정작 대응하는 방법이 훼이크 파일이나 뿌리는 그들의 행태가 좀 못마땅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표현력이 떨어지다보니, 약간의 오해가 생긴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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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헌데 정말 말 뿐이 아니라 말씀대로 훼이크파일 유포 불법 여부를 밝혔으면 좋겠는데요.
    누군가 신고를 해야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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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훼이크파일의 저작권 및 전송권도 음반사에게 있다고 보는 관점도 있기에, 불법성 여부는 판단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삼성전자가 unique한 디자인의 세탁기를 내놓았습니다. 중국 업체가 이 디자인을 그대로 카피하고 시장에 내놓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대응을 이 중국 업체 이름의 세탁기를 시장에 내놓고, 세탁기를 일주일 사용하면 전원이 자동적으로 나가게 만들어버린다면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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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해당 음반사를 윤리적인 시각에서 욕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보이는데요. -_-a
    어떤 방식과 경로로 배포하든, 그리고 일부 개작된 저작물을 뿌리든 그건 저작자(만)의 권리죠. 원저작자들은 그런 짓을 해도 됩니다.

    밑에 드신 세탁기 예도 좀 포인트가 어긋난 것이죠. (사실 카피라도 했을때 세탁기와 음원은 질적으로 틀립니다.) 이런 예가 적당하죠. 삼성이 그런 세탁기를 만들어 파는데 누가 자꾸 훔쳐다가 씁니다. 그걸 아무에게나 주거나 팔죠. 그래서 삼성에서 문제있는 세탁기를 만들어다가 훔쳐가기 쉬울만한 장소에 고의로 둡니다. 그걸 모르고 훔쳐간 사람들이 세탁기를 쓰다가 고장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있는 세탁기로 불법 사용자들에게 피해는 가지 않죠. 빨랫감이 상한다거나 하는 등등. 훼이크파일 들으면 무슨 문제 생기나요?) 그후 훔쳐가는 사람들은 제대로된 것을 훔치기 위해서는 좀 더 고생을 해야만 하는거죠. ‘드러워서 안훔쳐!’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구요.
    저 위의 세탁기의 예에서는 남의 상표를 도용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그건 범죄죠. 삼성은 중국제의 가짜를 만들 어떠한 권한도 없기때문입니다.(예로 드신 중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삼성는 가짜를 만들 권한이 있죠. 한마디만 더 하면 됩니다.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보증하지 않습니다라구요. 물론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욕을 먹겠죠.
    이런게 가능한 이유는 원저작자는 모든 저작권(개작권 포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다가 공짜로 뿌려도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라면 문제가 있는데 속이고 뿌리면 문제겠지만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그렇다면 별 문제는 되지 않죠. p2p라도, 자기가 산 음반이라도 배포권은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부분을 통해 불법적으로 구한 것에까지 정상적인 제품 성능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범법자 가수 등등은 넌센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접근에 있어서 충분히 문제 삼을 만한 행위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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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님의 지적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중국을 언급한 건 마티즈를 중국의 자동차회사가 QQ를 모방하고, 광저우의 업체가 아이리버의 디자인을 베낀 전례가 있었기에 개연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해를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기 때문에 마음대로 유통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중에서 저작물이 “돈”을 받고 매매가 되고 있는 이상, 업체는 저작물에 대해 “제대로” 유통을 시킬 책임을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지는 것이지요. 가격의 차별화를 두어 누구에게는 가격을 덤핑씌워 거의 공짜로 넘기고, 누구에게는 값비싸게 받는다면 회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지요. 수백만대에서 뿌리고 있는 가짜파일의 유통 경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자신이 버리는 꼴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님말씀대로 원저작자는 돈받고 팔다가 갑자기 무료로 배포해도 아무도 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채널을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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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표현에 좀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음반사가 훼이크를 뿌리는 건 저작권자가 허락을 했다는 의미를 포함하므로 법과는 관련이 없죠. 윤리적 관점에서 쓴 글 같은데 법 이야기를 넣은 것은 오류로 보입니다.
    그리고 페이크파일 유포는 쉽게 사용자를 유료사용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관점차이일지도 모르겠지만 :D) mp3를 돈주고 산다는 걸 바보같이 생각하는 네티즌들이 많은 만큼 ‘방해’를 해서 유료로 넘어가게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효과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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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님의 말씀대로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지요. 아무래도 불법 파일 다운에 지쳐서 실제 음반을 많이 구입하기 일수이니까요! 그게 그들의 의도이구요!ㅎㅎ

    합법적으로 음반사에서 가짜 파일 유포를 허락했다면 저 역시 그 곡의 전송권을 가지게 되어 이 홈페이지의 배경음악으로 쓰고, 블로그에 개시를 하여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짜 파일은 적어도 2분 30초 까지는 제대로 나오니, 뒷부분만 잘라버리면 되니 말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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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아쉽지만 두 이야기 모두 틀립니다. 배포 방식은 저작자 마음이 맞습니다, 투명성등도 무관하죠.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정식 구매자에 피해를 주는 경우 뿐이며 훼이크파일은 애초에 그런 것과 무관하니 문제가 될 여지가 없죠.게다가 훼이크는 분명 정상제품과 같은 것이 아니고 그걸로 정식구매자가 받는 피해도 없죠. 별도의 음원으로 봐도 될겁니다
    다음 훼이크파일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bgm자체는 재배포행위고 그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으니까요.

    법적인 부분은 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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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다시 한번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위의 이야기는 저도 가정하에 이야기를 한 것이니, 가정이 틀렸다면 저의 해석 역시 틀린 것이 맞습니다! 맞구요!ㅎㅎ

    애초에 법적인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일이 너무 커지고, 저의 논리적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별도의 음원으로 취급한다면, 수백만의 서버에서 전송을 하는 한 (모든 서버에 전송권을 주었다는 라이센스를 증명해내지 못하는한…아무래도 그런 가능성이 높지요?) 그 음원을 모든이에게 전송권을 주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지요. 한마디로 원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음원을 재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사료되옵니다. 그리고 정상 제품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다소 비약이 있습니다. 마치 불법 유통 주류(노래방 맥주 등)을 마시고 배탈이 났는데, 편의점에서 사먹은 사람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주류를 불법 유통시킨 이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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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배탈이 나면 분명 피해가 생기죠. 하지만 훼이크 사용으로 무슨 피해가 생길까요. 또 그걸 쓸 이유가 전혀 없는 정식 구입자가 받을 피해라는게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 또 들어주신 예도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부정유통된 주류들은 돈 주고 속아서 샀을테죠. 알고 샀다면 구매자에게도 책임이 있구요. 하지만 훼이크라면 분명 불법임을 사전에 인지했고 어떠한 댓가를 지불 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생기는 피하가 있다고 볼 수없습니다. 그거 들었다고 귀탈나는 것도 아니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수 없죠. 블법 주류 유통이면 우선 무자격자가 판매한 . 고객을 속인 것, 배탈나면 손해배상까지 해야겠지만 훠이크의 경우 사전에 불법임을 인지하고 다운받죠. 이부분에 있어 훼이크 사용자에게 무슨 배상을 받을 권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길에서 뭘 주워먹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정말 맛없는 과자를 만들어 뿌린다는 황당할 예가 더 어울리겠죠. 물론 먹고 절때 탈은 안나야죠. 단순히 정말 맛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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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님 말씀대로 저의 비유가 다소 논리적으로 허점이 많았던 것 같네요.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뜻은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 정말 온라인에서의 글쓰기가 어렵기는 어렵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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