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그리고 범법자인 가수.

16 thoughts on “저작권법 그리고 범법자인 가수.”

  1.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이성을 잃은 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2.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양군은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ㅅ=;;

    휫성 3집을 샀는데, CD에 이상한 암호화를 해놔서 컴퓨터에선 재생이 안 되더군요. 자취방에서는 컴퓨터로밖에 음악을 들을 수 없었는데 말이지요….

    그나마 노래가 좋으면 별 말 안하겠는데, ……. 휫성 3집은, 이거야 원….. -_-;;

  3. 흠… 잠이 확 깨는 글이네요. 뭐 반론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약간은 다른 곳에서 저작권법의 허점을 발견한 것 같군요…

  4. 요점은 온라인 음악 시장을 망쳐놓은 것은 그네들의 책임도 있는데, 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고, 또한 불법음원다운로드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소리지르면서 정작 대응하는 방법이 훼이크 파일이나 뿌리는 그들의 행태가 좀 못마땅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표현력이 떨어지다보니, 약간의 오해가 생긴듯 하네요.^^;;

  5.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헌데 정말 말 뿐이 아니라 말씀대로 훼이크파일 유포 불법 여부를 밝혔으면 좋겠는데요.
    누군가 신고를 해야만 가능한건가요?

  6. 훼이크파일의 저작권 및 전송권도 음반사에게 있다고 보는 관점도 있기에, 불법성 여부는 판단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삼성전자가 unique한 디자인의 세탁기를 내놓았습니다. 중국 업체가 이 디자인을 그대로 카피하고 시장에 내놓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대응을 이 중국 업체 이름의 세탁기를 시장에 내놓고, 세탁기를 일주일 사용하면 전원이 자동적으로 나가게 만들어버린다면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7. 해당 음반사를 윤리적인 시각에서 욕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보이는데요. -_-a
    어떤 방식과 경로로 배포하든, 그리고 일부 개작된 저작물을 뿌리든 그건 저작자(만)의 권리죠. 원저작자들은 그런 짓을 해도 됩니다.

    밑에 드신 세탁기 예도 좀 포인트가 어긋난 것이죠. (사실 카피라도 했을때 세탁기와 음원은 질적으로 틀립니다.) 이런 예가 적당하죠. 삼성이 그런 세탁기를 만들어 파는데 누가 자꾸 훔쳐다가 씁니다. 그걸 아무에게나 주거나 팔죠. 그래서 삼성에서 문제있는 세탁기를 만들어다가 훔쳐가기 쉬울만한 장소에 고의로 둡니다. 그걸 모르고 훔쳐간 사람들이 세탁기를 쓰다가 고장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있는 세탁기로 불법 사용자들에게 피해는 가지 않죠. 빨랫감이 상한다거나 하는 등등. 훼이크파일 들으면 무슨 문제 생기나요?) 그후 훔쳐가는 사람들은 제대로된 것을 훔치기 위해서는 좀 더 고생을 해야만 하는거죠. ‘드러워서 안훔쳐!’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구요.
    저 위의 세탁기의 예에서는 남의 상표를 도용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그건 범죄죠. 삼성은 중국제의 가짜를 만들 어떠한 권한도 없기때문입니다.(예로 드신 중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삼성는 가짜를 만들 권한이 있죠. 한마디만 더 하면 됩니다.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보증하지 않습니다라구요. 물론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욕을 먹겠죠.
    이런게 가능한 이유는 원저작자는 모든 저작권(개작권 포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다가 공짜로 뿌려도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라면 문제가 있는데 속이고 뿌리면 문제겠지만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그렇다면 별 문제는 되지 않죠. p2p라도, 자기가 산 음반이라도 배포권은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부분을 통해 불법적으로 구한 것에까지 정상적인 제품 성능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범법자 가수 등등은 넌센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접근에 있어서 충분히 문제 삼을 만한 행위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8. 님의 지적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중국을 언급한 건 마티즈를 중국의 자동차회사가 QQ를 모방하고, 광저우의 업체가 아이리버의 디자인을 베낀 전례가 있었기에 개연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해를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기 때문에 마음대로 유통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중에서 저작물이 “돈”을 받고 매매가 되고 있는 이상, 업체는 저작물에 대해 “제대로” 유통을 시킬 책임을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지는 것이지요. 가격의 차별화를 두어 누구에게는 가격을 덤핑씌워 거의 공짜로 넘기고, 누구에게는 값비싸게 받는다면 회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지요. 수백만대에서 뿌리고 있는 가짜파일의 유통 경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자신이 버리는 꼴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님말씀대로 원저작자는 돈받고 팔다가 갑자기 무료로 배포해도 아무도 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채널을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요.

  9. 표현에 좀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음반사가 훼이크를 뿌리는 건 저작권자가 허락을 했다는 의미를 포함하므로 법과는 관련이 없죠. 윤리적 관점에서 쓴 글 같은데 법 이야기를 넣은 것은 오류로 보입니다.
    그리고 페이크파일 유포는 쉽게 사용자를 유료사용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관점차이일지도 모르겠지만 :D) mp3를 돈주고 산다는 걸 바보같이 생각하는 네티즌들이 많은 만큼 ‘방해’를 해서 유료로 넘어가게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효과적이죠.

  10.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님의 말씀대로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지요. 아무래도 불법 파일 다운에 지쳐서 실제 음반을 많이 구입하기 일수이니까요! 그게 그들의 의도이구요!ㅎㅎ

    합법적으로 음반사에서 가짜 파일 유포를 허락했다면 저 역시 그 곡의 전송권을 가지게 되어 이 홈페이지의 배경음악으로 쓰고, 블로그에 개시를 하여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짜 파일은 적어도 2분 30초 까지는 제대로 나오니, 뒷부분만 잘라버리면 되니 말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11. 아쉽지만 두 이야기 모두 틀립니다. 배포 방식은 저작자 마음이 맞습니다, 투명성등도 무관하죠.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정식 구매자에 피해를 주는 경우 뿐이며 훼이크파일은 애초에 그런 것과 무관하니 문제가 될 여지가 없죠.게다가 훼이크는 분명 정상제품과 같은 것이 아니고 그걸로 정식구매자가 받는 피해도 없죠. 별도의 음원으로 봐도 될겁니다
    다음 훼이크파일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bgm자체는 재배포행위고 그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으니까요.

    법적인 부분은 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2. 다시 한번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위의 이야기는 저도 가정하에 이야기를 한 것이니, 가정이 틀렸다면 저의 해석 역시 틀린 것이 맞습니다! 맞구요!ㅎㅎ

    애초에 법적인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일이 너무 커지고, 저의 논리적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별도의 음원으로 취급한다면, 수백만의 서버에서 전송을 하는 한 (모든 서버에 전송권을 주었다는 라이센스를 증명해내지 못하는한…아무래도 그런 가능성이 높지요?) 그 음원을 모든이에게 전송권을 주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지요. 한마디로 원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음원을 재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사료되옵니다. 그리고 정상 제품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다소 비약이 있습니다. 마치 불법 유통 주류(노래방 맥주 등)을 마시고 배탈이 났는데, 편의점에서 사먹은 사람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주류를 불법 유통시킨 이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죠.

  13. 배탈이 나면 분명 피해가 생기죠. 하지만 훼이크 사용으로 무슨 피해가 생길까요. 또 그걸 쓸 이유가 전혀 없는 정식 구입자가 받을 피해라는게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 또 들어주신 예도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부정유통된 주류들은 돈 주고 속아서 샀을테죠. 알고 샀다면 구매자에게도 책임이 있구요. 하지만 훼이크라면 분명 불법임을 사전에 인지했고 어떠한 댓가를 지불 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생기는 피하가 있다고 볼 수없습니다. 그거 들었다고 귀탈나는 것도 아니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수 없죠. 블법 주류 유통이면 우선 무자격자가 판매한 . 고객을 속인 것, 배탈나면 손해배상까지 해야겠지만 훠이크의 경우 사전에 불법임을 인지하고 다운받죠. 이부분에 있어 훼이크 사용자에게 무슨 배상을 받을 권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길에서 뭘 주워먹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정말 맛없는 과자를 만들어 뿌린다는 황당할 예가 더 어울리겠죠. 물론 먹고 절때 탈은 안나야죠. 단순히 정말 맛은 없지만.

  14. 님 말씀대로 저의 비유가 다소 논리적으로 허점이 많았던 것 같네요.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뜻은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 정말 온라인에서의 글쓰기가 어렵기는 어렵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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